[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마스크 의무화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 위반 시 과태료 최고 10만 원” - 10월 4일 오후 브리핑 / KBS뉴스(News)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4일) 오후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 KBS 기사 더보기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KBS뉴스' 검색 ◇ 전화 02-781-1234 ◇ 홈페이지 ◇ 이메일 kbs1234@kbs co kr ▣ KBS뉴스 유튜브 구독하기 #코로나19 #마스크의무화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