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24 [원주MBC] 송기헌 의원, 업무방해죄 개정 추진

2021. 12. 24 [원주MBC] 송기헌 의원, 업무방해죄 개정 추진

[MBC 뉴스데스크 원주] 노동자나 사회적 약자의 단체행동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악용되는 업무방해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형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업무방해죄가 규정한 처벌 대상이 모호해, 노동자와 세입자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행사를 가로막고 오히려 처벌하는데 악용되고 있다\"며, 처벌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송 의원은 형법 314조에 명시된 업무방해죄는 노동쟁의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19세기 프랑스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반민주적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대부분 국가에서 사라졌거나, 사문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