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6, 17 아나운서 부당해고 사건 - 중앙노동위원회 최후 진술
MBC의 노사 갈등은 2012년 170일 파업부터 5년이 넘도록 지난하게 이어졌고, 그 때문에 다른 문제들과 혼돈되어 16, 17 아나운서들이 마치 선배들의 자리를 꿰찬 것처럼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16,17 아나운서들은 법원에서 파업 대체 인력이라고 규정하고, MBC에서 고용 취소를 검토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일 이들이 파업 대체 인력이었다면, 법의 판단은 지금과 달랐을 것입니다 이 울부짖음을 통해 부당함을 호소하고도, 도리어 돌을 맞아야 했던 이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MBC 16,17 아나운서들은 지난 2018년 4월과 5월 각각 부당한 계약만료로 회사 밖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2018년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결문에 담은 주요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나운서들은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가진다 - MBC가 아나운서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채용은 사실상 신규채용이다 - 그 밖에 회사가 주장하는 특별채용의 합리성은 인정되기 어렵다 MBC의 재심 신청으로 2019년 1월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심문이 다시 열렸으나, 결과는 '초심 유지'였습니다 초심 유지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 결정을 유지하되, 근로자들이 주장한 그 밖의 사항들이 추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달 후 판결문이 송달되면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01월 18일 중앙노동위원회 - MBC 16, 17 아나운서 부당해고 사건 최후진술 녹음 (목소리는 17사번 이선영 아나운서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