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모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법원은 김씨가 정신질환 증상은 있었지만, 범행 당시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Ch.19] 세상에 없는 TV 이제 시작합니다. ★홈페이지 : http://news.tvchosun.com/ 뉴스제보 : 이메일([email protected]),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