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김 모 씨 1심서 징역 30년 선고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김 모 씨 1심서 징역 30년 선고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김 모 씨 1심서 징역 30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강남역 공용화장실에서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김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치료감호와 함께 2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중대범죄로, 일면식 없는 피해자가 당했을 고통은 너무나 컸을 것이고 끔찍한 살인행위로 사회전반에 불안감을 안겨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계획 범죄를 저지른 피해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 증상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을 정함에 있어 부득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제보) 4409(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