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오늘 1심 선고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오늘 1심 선고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오늘 1심 선고 [앵커] 불과 몇 달 전 우리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새벽, 강남역 주점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사건 [김 모 씨 / 당시 피의자] "(범행을 후회하시나요?) 뭐 그런 질문에 대해선 잘 모르겠습니다 (후회 안하시나요?) 아니요, 뭐…"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이 안타깝게 숨지면서 묻지마 범죄냐 여성혐오 범죄냐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사건 피고인인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정신감정 진행결과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행으로 결론짓고 김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존에 앓던 정신질환이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하면서 저질러진 일이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석달 가까이 이어진 재판에서 김 씨는 살인을 저지른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자가 아니라고 줄곧 주장해왔고, 검찰은 김 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누구나 잔인하게 살해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흉흉한 파장이 일었던 이번 살인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이라면 최저 20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