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국인 투자자 경제개발구 토지이용권 매매 허용
북한, 외국인 투자자 경제개발구 토지이용권 매매 허용 북한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경제개발구에서 임대한 토지 이용권을 매매하거나 증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가 최근 입수한 북한 학술지 '정치법률연구' 6월호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개발구에서 투자가들에게 부여한 권리와 투자 재산, 합법적인 소득은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법률로 상세히 규정한 것은 경제개발구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잠재우고 투자를 적극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