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ATM 인출ㆍ이체 30분 제한

100만원 이상 ATM 인출ㆍ이체 30분 제한

100만원 이상 ATM 인출ㆍ이체 30분 제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자동화기기 '30분 지연 인출제도'의 기준액이 다음달부터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같은 기준으로 '30분 지연 이체제도'도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계좌에 100만원 이상 들어오면 30분이 지나야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고 100만원 이상 들어온 돈을 자동화기기에서 다른 계좌로 송금할 때도 3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영업창구에서는 곧바로 인출이나 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의 이같은 조치는 사기범들의 '금전 쪼개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