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오늘부터 시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오늘부터 시행

[앵커]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또 최대주주의 지분 상속 때 붙는 할증률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김성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이 금지되는 건가요? [기자] 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회사는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넣어야 하는데요 ◇모닝벨 (월~금 오전 6시~8시, 앵커: 윤선영, 김성현) ◇출연: 김성훈 기자 모닝벨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