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법 조항엔 처벌규정 없다?
[앵커] 오늘(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성훈 기자, 어떤 행위들을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행위를 악화시키는 경우를 괴롭힘으로 봅니다 반복적인 폭언이나 욕설은 물론 해당되고요 사내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상대방을 비방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 퇴근 후 반복적으로 카톡을 통한 업무지시가 내려졌다면 정도에 따라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고요 술자리 강요와 인사상 불이익 협박, 의도적인 업무 배제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회사는 취업규칙에 사내에서 금지하는 구체적인 괴롭힘 행위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앵커]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기자]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월~ 금 오전 11시 30분 ~12시 앵커: 안지혜) ◇출연: 김성훈 기자 백브리핑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