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처벌 유예’ Q&A / KBS뉴스(News)

주 52시간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처벌 유예’ Q&A / KBS뉴스(News)

법적 처벌이 시행되면서, 곳곳에서 민감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시간이 끝났지만 업무상 누군가를 접대할 경우는 근무에 포함되는지, 사내교육이나 워크숍은 어떻게 되는지, 52시간 초과근무를 신고하면 혹시 내가 불이익 받지는 않을지, 민감한 문제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변진석 기자가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주 52시간, 쉽게 말하면 1주 최장 근로시간 40시간 더하기, 연장 최대 12시간 입니다 토, 일요일도 포함해섭니다 만약, 이 시간보다 많이 일하라고 강요받았다면 신고할 수 있을까요? 네,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1350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각 지방노동청에 전화하거나 찾아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정부는 비밀에 부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다 철저한 보호 대책은 필요해보입니다 근로자가 처벌 받을까요? 아닙니다 사용자만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에게는 당장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50~299명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5~49명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해당됩니다 15살 이상 18살 미만, 연소근로자라고 하는데요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도 하루 7시간, 주 35시간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사전에 합의하면 하루 한 시간, 1주일에 5시간은 더 일할 수 있습니다 또 아파트 경비원, 고시원 총무 등 돌발적인 업무에 대기하는 시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출장도 인정되는데 몇 시간을 인정할지는 노사간 합의를 해야합니다 사내교육이나 워크숍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시간 외 업무로 사람을 만나는 접대, 어떨까요? 지시나 승인을 받으면 접대는 근무로 인정됩니다 회식도 근로시간에 포함될까요? 회식은 친목모임 성격이라 포함 안된다는 게 정부 해석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