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운전자 징역 3년...음주운전은 무죄? / YTN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 강미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 백성문, 변호사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지난해 1월에 발생했던 크림빵 뺑소니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팀장님, 이게 판결이 나온 모양이죠? [인터뷰] 네, 징역 3년의 대법원 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음주운전으로 결국 만삭의 부인에게 건네주려고 아르바이트 형식의 화물차 운전을 하다가 사망을 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전국이 분노의 쓰나미로 휘몰아쳐서 결국은 이 사고 전담을 하는 조사반 뿐만 아니라 강력반까지 투입을 해서 수사를 하는 중에 결국 결국 이게 부담을 느낀 허 모씨, 39세가 19일 만에 자수를 했는데 결국은 대법원에서 뺑소니 사건은 징역 3년을 줬고 그다음에 음주운전사고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결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그 부분에서 제가 박 변호사님께 여쭤볼 게 있어요 본인이 술 마셨다고 자백했습니다 동료들도 다 거기에 있어요 마셨다, 마신 것 맞다 그러면 이게 무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본인의 자백과 다른 사람의 증언은 들어볼 필요가 없네요 [인터뷰] 그런데 얼마만큼 먹었느냐가 입증이 안 된 거죠 지금 소주 4병이라는 표현을 써야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시간에 어느 정도 먹었는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고 첫 번째로 이 사람이 19일 만에 입건이 된 건데 19일이 지나면 사실상 몸안에 알코올이 하나도 안 남아 있잖아요 19일 전에 먹었던 양을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하는데 최초 검찰에서 0 26이라고 그랬어요 0 26이다, 그런데 0 26이면 그런데 사람이 걸어서 돌아다닐 수도 없는 수준입니다 0 26이라는 수준은 그래서 이상하다고 했는데 공소장에는 0 162로 조정해서 냈어요 그 조정 자체가 일률적으로 입증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마셨다는 사실,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은 3년이라는 양형이 반영이 됐지만 음주운전죄라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술을 어느 정도 먹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몇이었다고 정확히 입증이 돼야 되는데 검찰에서 공소장에서조차 0 26이었다가 0 126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 과학적으로 입증이 얀됐다는 취지죠, 술을 안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앵커] 어쨌든 우리 팀장님, 경찰에서 수사하려는 앞으로 힘 좀 들겠습니다 [인터뷰] 일선에서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