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잇슈?]
2023 1 1부터 식품의 날짜 표시 기준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유통기한(流通期限)은 특정 제품이 제조 후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소비기한(消費期限)은 보관방법 준수 시 섭취해도 안전한 기한이다 우리나라는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회원국(37개국)이 모두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도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18년부터 유통기한 사용 대신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버려지는 식품 폐기량은 연간 548만 톤 처리 비용은 1조 960억 원 이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기 도입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감소, 산업체 폐기물 비용 감소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도 줄어들고 매년 약 1조 원의 비용 편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식빵의 경우 유통기한은 3일이지만 소비기한은 23일, 두부의 유통기한은 14일인데, 소비기한은 104일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기한 표시는 2023년부터 도입되며,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따르지 않을 경우 15일 동안 식품을 만들 수 없는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제품 포장지를 바꿔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1년의 계도 기간이 주어지며, 우유 등 유제품의 경우는 냉장유통환경 개선 등을 위해 10년 뒤인 2031년부터 적용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식품의 냉장 보관기준은 0~10도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냉장 보관 온도를 5도 이하 보다 높아서 소비기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를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다 YTN dmb 채널을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 YTN dmb 유튜브 채널 구독 #소비기한 #유통기한 #보관방법 #ytnd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