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종부세 줄어들까…상속주택 기준 손보기로

억울한 종부세 줄어들까…상속주택 기준 손보기로

[앵커] 예상치 못한 부모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게 될 경우 갑자기 다주택자가 돼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를 놓고 '억울한 종부세' 등의 논란이 나오자 정부가 기준을 손볼 예정입니다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어떻게 개정해 주택 상속자의 억울함을 줄여주겠다는 걸까요? [기자]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에서는 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상속주택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고 해당 지분의 공시 가격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월~ 금 오전 11시 20분 ~11시 55분) 백브리핑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