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주택, 2~3년간 소유 주택에서 제외 (2022.01.06/5MBC뉴스)
정부가 상속주택에 대해서 지역에 따라 2년에서 3년간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상속 주택의 소유지분이 20%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던 기존 조항을 폐지해 전체 주택으로 확대했습니다 #상속, #주택, #종합부동산세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