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대세' 넷플릭스, 망사용료 놓고 법정 싸움 / YTN 사이언스
[앵커] 요즘 코로나19로 야외 활동 대신 댁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시청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가 지난 14일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넷 망 이용료를 내라는 요구에 "공짜로 쓰겠다"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입니다 [기자] 190개 나라에서 1억7천만 명의 유료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는 넷플릭스 세계 1위 OTT로, 국내 가입자도 2년 전 40만 명에서 올해 200만 명으로 5배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대용량 트래픽 유발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 공동 대책을 마련하자며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해 11월 방통위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중재안 마련이 한창이던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돌연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상권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전기통신사업법 45조에 따라서 재정 절차(중재)가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재정 절차를 중지하게 돼 있습니다 ] 넷플릭스는 "소비자에게 요금을 받는 인터넷통신사업자(ISP)가 콘텐츠제공업자(CP)에게도 요금을 받는 건 이중 청구"라는 입장입니다 자신들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투자할 뿐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책임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조현준 / 넷플릭스 한국 홍보담당 매니저 : 망 이용댓가에 대해서 방통위에 재정절차를 밟는 과정에 양쪽의 입장의 간극이 너무 커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소를 제기한 사유가 있습니다 ] 이를 보는 통신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방통위의 중재안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자 중재 대신 소송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페이스북과 방통위 간의 인터넷서비스 유지 책임을 가리는 1심 재판에서 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양기 / SK브로드밴드 홍보팀장 :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고 수익만 챙기는 글로벌 CP(콘텐츠제공업자)와의 정당한 비용분담을 위한 새로운 롤 셋팅이 필요합니다 ] 해외 OTT의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명신[mschoe@ytn co kr]입니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