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신없는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 선고

법원, 시신없는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 선고

법원, 시신없는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 선고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주목을 끌었던 이른바 경기 화성 '육절기 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수원지법은 60대 집주인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육절기로 훼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김 모 씨에 대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된 육절기에서 나온 피해자의 혈흔과 인체조직, 피고인이 육절기를 은폐하려 한 정황 등을 증거로 살인죄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육절기에서 나온 혈흔과 같은 간접 증거가 전부일 뿐 직접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