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 정관 변경 요구…대한항공은 제외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국민연금, 한진칼 정관 변경 요구…대한항공은 제외 [앵커]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회의 결론은 한진칼에게만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이 가운데 정관변경만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준흠 기자 [기자] 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조금 전 한진칼에 대해서만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첫 사례입니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법에는 이사 해임, 사외이사 선임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수위가 약한 '정관변경'을 추진하겠다는 게 기금운용위원회의 방침입니다 모회사나 자회사에 대해서 횡령,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는 이사에서 배제하도록 하도록 정관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금운용위는 대한항공에는 적극적 경영참여를 하지 않는 수준에서 주주권을 행사하자는 데는 뜻을 모았고, 구체적 방식은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연임을 반대할 지 여부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간 국민연금의 적극적 경영참여는 과도한 시장개입이란 비판이 있는 반면, 기업의 위법을 막기 위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엇갈렸는데요 이번 결정의 배경은 뭡니까? [기자] 네, 자본시장법상 10%룰이란 게 있습니다 지분 10%를 가진 주주가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주식보유 목적을 바꾸면 6개월 안에 벌어들인 매매차익을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 56%를 가진 2대주주, 지주회사 한진칼 지분 7 34%를 가진 3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이 10%룰에 걸리는 대한항공을 빼고 한진칼에만 경영참여를 결정한 겁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에 대해 이 10%룰을 예외로 할 수 있는지를 금융위원회에 문의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외이사 선임 등 다른 형태의 경영참여는 아직 그만한 인력풀이 갖춰지지 않은 만큼, 앞으로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