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휴대전화는 어디에'...檢 압수수색 / YTN
■ 진행 : 정병진, 차현주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별 소득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야당에서는 임기 말 권력 누수, 레임덕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뒤늦게 김혜경 씨 휴대전화 확보에 나섰습니다 결과는 허탕이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김혜경 씨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왜 이제서야 압수수색을 하는 거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김병민] 경찰 입장에서는 검찰이 야속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지사 그리고 김혜경 씨를 소환조사하기에 앞서 핵심적인 물증을 확보하고 나서 소환조사하는 것이 필요했을 거고요 경찰이 그동안 조사하고 수사한 바에 따르면 2016년 7월 달에 과거에 있었던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휴대폰이 변경됐던 점이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라면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에서 옮겨간 아이폰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는 게 중요했을 것이고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아직 이재명 지사를 소환조사하기 전이기 때문에 좀 더 사건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이재명 지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아이폰 어디갔느냐고 이야기하게 되니까 7개월 동안 왜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 등에 대해서 요청을 안 했는지 저희도 이상하고 아쉽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앵커] 그게 19일 발언이죠 [김병민] 결국 모든 것들에 대해서 혜경궁 김씨 계정의 찾지 못했던 수사의 책임을 지게 된다면 그몫은 고스란히 검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앵커] 지금 그렇다면 언제쯤 수사했어야, 그리고 언제쯤 이 휴대폰에 대해서 추적을 했어야 적당한 시기였던 겁니까? [배종호] 전해철 의원이 고발했을 때, 그때 바로 수사에 착수하고 그때 바로 결정적인 핵심 증거물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어야죠 그런데 왜 안 하고 이제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아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7개월이 허비됐고 과연 이번에 압수수색을 할 때 핵심 증거물이 있을 거냐? 없을 거다라는 걸 검찰도 알았을 거예요 이재명 지사는 이미 이게 핵심 증거 인멸이기 때문에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면 본인이 갖고 있다고 제출해야 돼요 제출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없앴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거를 검찰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허탕칠 줄 알고 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을까 지금 공소시효도 12월13일 정도이니까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간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자택, 그리고 또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면 어쨌든간에 굉장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고 그리고 범죄자의 이미지를 저는 상당히 씌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갔더니 결정적인 증거물인 휴대폰이 없다 즉 그 이야기는 이재명 지사가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포석이 담겨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한편으로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