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표지와 평균적 운전자 사건 [22.9.15.자 판례공보(민사)]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교통표지와 평균적 운전자 사건 별 4개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 오토바이 운전자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상고인)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17 3 서귀포시 편로 3차로의 “ㅏ”형태의 교차로 유턴지시표지에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 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 신호등에는 좌회전 신호가 없었음 원고와 친구 A,B가 제주도로 여행을 와서 오토바이 렌트함 이 사건 교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림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자, 원고와 A가 유턴함, B는 계속 정차 반대편 자동차와 원고의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혼수상태 문제제기의 이유 신호의 하자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의 하자인지 대법원의 판단 표지는 교통안전시설이므로, 내용이 설치장소, 상황, 신호체계에 부합해야 함 유턴 보조표지는 안전에 중요한 표지임 운전자 착오나 혼동을 가져올 우려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 함 좌회전할 도로가 없고, 좌회전 신호도 없다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라면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때 유턴할 것임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실무활용 안전표지의 일부 잘못된 점이 있어도 일반적인 평균적인 운전자의 인식상 혼동의 여지가 없다면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고 보기 어려움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관한 유사소송에서 활용할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