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제한과 상고사유 사건 [22.6.15.자 판례공보(민사)]

책임제한과 상고사유 사건 [22.6.15.자 판례공보(민사)]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책임제한과 상고사유 사건 별 3개 2022 4 28 선고 2019다224726 판결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 원고 대우조선해양 피고 하동군(상고인)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피고 하동군은 원고와 계약을 체결 피고 하동군은 법률전문자에 문의해 의회 의결 필요없다는 의견을 받음 피고 담당자는 지방의회 의결 필요없다는 답변을 함 원고는 계약금 110억원을 지급,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770억원 변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110억의 부당이득반환 770억원의 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함 원심은 770억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을 배척함 문제제기의 이유 손해배상액의 책임제한 주장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는? 대법원의 판단 가해자의 책임제한은 사실심 전권사항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는 법률적 판단대상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계약이었음 피고 하동군은 법률적 자문을 구했으나, 원고 회사는 법률적 의견을 구하지 않음 대규모기업인 원고가 강행규정 위반 합의를 체결한 책임도 부정할 수 없음 책임제한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법리오해임 실무활용 책임제한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는 상고사유가 될 수 있음 손해의 최종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손해배상사건의 핵심 피고 하동군의 과실이 크지만 원고의 과실이 전혀 없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 실무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