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아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맞다" / YTN

법원 "기아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맞다" / YTN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앵커]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기 위해서 경제학자 최배근 건국대 교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통상임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통상임금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통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을 때 받아야 되는 임금인 겁니다 우리가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임금을 받는 게 하나의 정당한 권리잖아요, 그게 그런 점에서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로 행위를 제공했을 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급받는 것을 통상임금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통상임금에 따라서 퇴직금도 계산하고 휴일수당, 야근수당 계산하고 그렇게 되는 모양이군요? [인터뷰]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간, 휴일 이런 수당 같은 경우가 150%를 적용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의 150%냐 할 때 그것이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임금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통상임금인 것이고요 퇴직금도 당연히 우리가 자신이 재직했을 때 근로를 했을 때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 임금의 기준이 뭐냐 그 임금의 기준임금이 바로 통상임금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앵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통상임금의 상여금이라든가 쟁점이 됐던, 상여금이 보통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인터뷰] 당연히 포함돼 있죠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가 과거 제조업, 특히 제조업에서 심한데요 그러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다 보면 경영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유연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사정이 안 좋을 때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매출액도 줄어들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는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조금 더 적게 주고 그다음에 좋아질 때는 많이 주고 하는 이런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기본급은 적게 하고요 나머지 상여금 같은 경우, 일종의 보너스죠 이걸 많이 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영국이나 미국 기업들에서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