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4천2백억 지급”
앵커 멘트 6년을 끌어온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회사측은 직원들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는데, 하지만 노조측의 전체 소송액 가운데 38%만 인정했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아자동차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노조 측 손을 들어주고 6년을 끌어온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일비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기적이면서 일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받아야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입니다 새 통상임금 체계에 따라 재판부가 계산한 2008년부터 3년 치 추가 임금은 4,223억 원입니다 2014년 추가로 소송에 나선 13명의 추가 임금은 1억 2천여 만 원입니다 노조가 청구한 1조 926억 원의 38%으로 일인당 천5백만 원 정도 돌아가는 셈입니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주장한 경영상의 어려움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지속적으로 대규모 흑자를 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기아차 노동조합은 판결 직후 노동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성락(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 : "오늘 사법부의 판결이 노사관계의 분쟁을 해소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기아차 근로자 2만7천여 명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그 기준으로 3년 치 추가 임금을 달라며 지난 2011년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