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 SBS

법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 SBS

법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 SBS 6년 동안 이어진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기 상여금과 점심 식사비용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기아차는 늘어난 통상임금에 맞춰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하고 소급 적용까지 해서 모두 4,200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먼저 손형안 기자가 오늘(31일) 판결 내용을 보도합니다. ▶ SBS NEWS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 https://goo.gl/l8eCja ▶대한민국 뉴스리더 SBS◀ 홈페이지: http://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