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넘다 '쿵'..."다친 승객에 버스회사가 배상" / YTN
[앵커] 버스가 과속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승객이 다쳤다면 버스회사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버스 회사 측은 손잡이를 잡지 않은 승객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홍주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월 충남 천안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54살 이 모 씨 갑자기 버스가 '덜컹'하며 크게 흔들렸습니다 과속방지턱을 넘으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던 겁니다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았던 이 씨는 이 충격으로 몸이 공중으로 떴다 떨어지면서 허리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씨는 버스 회사의 책임이라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물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버스 회사 측은 이 씨가 손잡이나 지지대를 잡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며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버스 회사 측이 이 씨에게 6천4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순간의 충격으로 이 씨가 다친 것이 명백하고, 손잡이나 지지대를 잡지 않은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만큼, 버스 회사 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작은 식당을 운영했던 이 씨가 허리뼈 골절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근거로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