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소위 통과...논란 불씨 남겨 / YTN

'김영란법' 소위 통과...논란 불씨 남겨 / YTN

[앵커] 공직자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발의된 '김영란법'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처벌 대상을 넓혀서 금품 수수 처벌의 사각지대를 줄였고, 부정 청탁의 경우 구체적인 유형도 제시했습니다 직업 윤리가 강조되면서 관피아 척결 효과는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 하지만 논란도 있습니다 처벌 당사자들의 가족까지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그 대상이 무려 천 8백만 명에 이릅니다 너무 많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했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공무원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하기 때문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대상을 사립 학교와 사립 유치원 교사, 대학병원 종사자, 언론 종사자들까지 확대했는데요 적용 범위가 모호합니다 언론의 범위가 1인 미디어, 인터넷 팟캐스트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용 대상을 놓고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또, 일단 이번 합의에서는 제외된 이해 충돌 방지 조항도 여전히 논란입니다 공직자가 가족, 친족과 이해 관계에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다음 달 다시 논의하겠다는 건데요 이 조항이 포함된다면 공무원의 가족은 직업 선택의 폭마저 좁아져 위헌 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피아 척결의 첫걸음으로 평가되는 '김영란법' 필요성과 취지는 공감하지만 최종 도입까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