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통과, 적용 대상과 처벌 수위는? / YTN
[앵커]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11년 6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4년 만에 국회에서 합의된 김영란법, 당초 정부 원안보다 훨씬 강력해졌습니다 [인터뷰: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는 그동안의 논의를 종합하여 '김영란법'의 처리에 합의하였음 " [인터뷰: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공무원과 같은 공직자만이 아니라 대단히 포괄적인 범위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고 깨끗해지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 법이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적용대상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되서 온 국민의 절반이 대상이 될 것이란 예상도 있습니다 공직사회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에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적용 대상과 처벌 수위, 어떻게 달라지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정청탁의 처벌 대상 범위가 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개념이었던 공직자에 사립학교와 언론계 종사자까지 포함됐는데요 업무에 공익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사립학교에는 유치원은 포함됐지만 어린이집은 빠졌고, 언론계는 방송, 신문을 비롯해 인터넷까지 모든 언론사가 포함됐습니다 또한 퇴직 공직자에 한 해 적용됐던 것이 현직 공직자들도 예외가 아니게 됐습니다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는 100만원을 기준으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처벌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과거 벤츠여검사 사건처럼 스폰서에게 대접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100만원 이하를 받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 때는 직무 관련성을 따져 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 직무와 관련없이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소액으로 나눠 금품이 오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람에게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도 형사처벌됩니다 그렇다면 공직자의 가족의 경우는 어떨까요?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가 처벌 받는데 가족의 범위가 넓습니다 공직자 A 씨의 배우자와 자녀가 해당되고 부모님과 형제자매도 해당됩니다 또 A 씨 형제자매의 배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