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카르텔 없애는 김영란 법, 민간인 확대 적용은 위헌일까? / YTN

부패 카르텔 없애는 김영란 법, 민간인 확대 적용은 위헌일까? / YTN

[앵커] 과연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요? 금품을 받은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김영란 법'은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법안이라 붙여진 이름인데요 김 전 위원장은 어떤 마음으로 이 법안을 만들었을까요? 2013년 뉴스인 출연 당시 밝힌 내용 들어보시죠 [인터뷰: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우리 사회가 굉장히 안정사회고 또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챙겨주는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좋은 의미로 서로 챙겨줄 때는 좋은데 이것이 어떤 이권이라든지 공무원 사회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될 때는 그런 연고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사회의 굉장히 큰 문제다 " 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이런 일침도 가했습니다 [인터뷰: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 법이 공무원의 매뉴얼에 관한 것인데 공무원의 행동에 관한, 그걸 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일까? '뭐 때문에'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공무원과의 청탁이나 스폰서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익을 받는 세력이 있겠구나',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으로 내용과 정식 이름이 바뀐 '김영란 법'은 지난 1월 8일 국회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금품을 받았다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부분은 논란 끝에 빠졌습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소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법의 위헌요소를 줄이는 데 주력하며 김영란 법을 의결했습니다 [인터뷰:김용태, 국회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지난 8일)]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는 그동안의 논의를 종합하여 '김영란 법' 처리에 합의하였음 " 현재의 김영란 법에는 공직자 가족이 직무관련성 있는 금품을 받는다면 공직자 본인이 처벌 받게 되는데요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 등 민간인도 포함 돼 과도하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국회 정무위 야당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언론인을 포함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터뷰:김기식,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지난 15일) "(언론의) 그런 공적기능으로 인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도 받는 곳이기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