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악용 가짜 난민 신청 중국인 일당 적발 김항섭
◀ANC▶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중국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난민신청을 하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중국인 A씨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것은 지난 6월 두 달 뒤 제주국제공항 검색대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다 적발됐습니다 (CG)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제주에 들어온 뒤 법륜공 신도로 박해를 받고 있다며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씨에게 위조 신분증을 준 중국인 B씨 등 2명이 수수료로 3백만 원을 받은 뒤 허위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운 겁니다 " 이들은 SNS를 통해 난민 신청자를 모아 허위 난민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중국인은 모두 11명 (CG) "난민 신청을 하면 심사에서 떨어지더라도 행정심판과 소송을 진행하면서 최장 2년동안 체류할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 ◀INT▶ 홍기룡 /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공동대표 "무사증으로 단기간으로 있기는 힘든데 난민 신 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려 한 겁 니다 )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불법 체류로 갈 가능성도 많이 있죠 " 지난 2천 15년부터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모두 2천여 명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은 379명으로 대부분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허위 난민 신청을 한 중국인 수십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체류기간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난민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