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딸에게 뜨거운 물까지…엄마 ‘친권 상실’
앵커 멘트 지난 연말, 친 아버지가 11살 소녀를 학대한 사건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이번엔 5살 난 어린 딸을 폭행하고, 뜨거운 물까지 부은 20대 친 엄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법원이 친권상실을 선고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 5살 A양이 혼수 상태로 실려왔습니다. A양은 몸 속 혈액이 부족한 허혈성 쇼크 상태로 온 몸엔 멍이, 하체에는 심한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효정(소아청소년과 전문의/학대 아동 주치의) : "발작이 여러차례 있었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한 상태였고, 뇌 안에 출혈소견이 보였었구요..." 병원 측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즉각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의 엄마 28살 김모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양을 나무로 된 효자손 등으로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양의 다리와 허벅지에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A양은 치료를 마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옮겨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엄마 김씨를 기소하면서 친권상실을 함께 청구했고, 인천지법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인터뷰 서경원(인천지법 공보판사) : "딸에게 한 행위는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어머니가 딸에게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서 친권상실을 선고하였습니다." 친권자인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는 연간 8천여건으로 집계되며, 이는 전체 아동 학대의 80%를 넘는 수치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