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딸에 뜨거운 물 붓고 폭행…20대 엄마 친권상실
5살 딸에 뜨거운 물 붓고 폭행…20대 엄마 친권상실 [연합뉴스20] [앵커] 얼마 전 이른바 '인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소녀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친권행사 정지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번에는 다섯 살배기 딸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무차별 폭행한 2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친권을 완전히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빛나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병원에 5살 A양이 실려온 것은 지난해 6월 당시 의식이 없던 A양은 몸 곳곳에 화상과 멍 자국이 있었고 치아도 부러져 있는 등 학대 흔적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학대를 자행한 것은 다름 아닌 친엄마 김 모 씨 2년 전 이혼한 뒤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 김 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양과 그 동생 등 두 딸을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A양의 다리와 엉덩이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친권상실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검찰이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법원도 김 씨에게서 친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가 "친권을 남용해 아동 복리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라며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A양과 동생은 치료를 받고 회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정빛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