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뉴스]R]"사찰땅 밟는다" 입장료 징수
2015/03/05 17:35:49 작성자 : 엄지원 ◀ANC▶ 지난 2007년부터 전국의 국립과 도립공원이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요 주왕산 입구에 있는 사찰이 문화재 구역인 사찰땅을 지난다는 이유로 수 십년째 입장료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 ◀END▶ 이름난 단풍 여행지로 한해 백만명 이상이 찾는 청송 주왕산 하지만 무작정 입구를 통과했다간 사찰 직원에게 잡히기 일쑤입니다 입장료를 내라는 겁니다 ◀SYN▶ 2800원입니다 (왜 받는 거예요?) 문화재 구역 관람비입니다 (안내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국립공원안에 있는 대전사는, 등산객들이 사찰 소유의 문화재 구역을 지난다는 이유로 공원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해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절은 국가지정 보물 1점을 보유해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나머지는 도지정 문화재 자료들입니다 (S/U)이 절은 주왕산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40년이 넘게, 입장료를 징수해왔는데 지난해만 8억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사찰땅을 지날 뿐인데 강제 징수되는 요금에 등산객들은 얼굴을 붉힙니다 ◀INT▶이홍순/등산객 등산 목적으로 온 사람들은 굳이 거기를 거치지 않고 가야되는 바쁜 일정이예요 솔직히 지금 주차 입장료 받죠, 관람료 받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상인들도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시비에 탐방객 상당수가 발길을 돌려 영업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것 ◀INT▶김경태/상인대책위 기분좋게 들어와서 자연경관을 보고 내려가면 되는데 여기에 이 입장료 때문에 단체로 오는 분들이나, 탐방객들이 지역에 이용 안하기 운동 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듯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오랜 민원이 폭발하고 있지만 사찰 측은 입장료 징수가 당연하다는 입장 ◀INT▶도홍스님/대전사주지 문화재가 사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개방을 요청하면서 입장료는 받게 법에 의거해서 받고 있다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사찰은 전국 22곳, 특히 지리산 천은사의 경우 2년전 '부당징수'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지만 초법적인 징수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