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도 '승진 탄탄대로' / 대구경북 현대HCN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도 '승진 탄탄대로' / 대구경북 현대HCN

구미시 계약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인쇄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논란,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그런데 구미시가 공개한 인사이동조서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도 승진을 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신성철 기자의 보돕니다 ------------------------------------------------------------------------------ 구미시 계약담당 공무원 A씨는 지난 한해동안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인쇄업체와 1,9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감사에 나선 구미시는 A씨가 가족과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지만,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견책 처분을 받고도 최근 공개된 구미시 7월 승진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규정 등에서는 직무와 관련해 이권 부여 등 100만 원 이상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면 파면에서 해임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는 5배의 징계부가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미시는 이와 같은 규정을 검토했지만, 현금을 제공하지 않은 A씨의 경우 금품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내리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실적이 있어 징계 사실이 승진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행동강령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위반에 대한 인사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음, 김택호 / 구미시의원 승진자 중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비리관련자는 철두철미하게 불이익을 주는 인사원칙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행동강령 위반에도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구미시 인사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HCN뉴스 신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