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밀려 출국금지…법원 "심리압박용은 위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세금 밀려 출국금지…법원 "심리압박용은 위법" [앵커]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세금이 밀린 사람을 출국금지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돈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법원이 출국금지를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쓰는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22년 동안 제조업을 해왔던 A씨는 2013년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올 1월 기준으로 총 7억8천여만원의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지난해 6월 A씨는 체납을 이유로 6개월간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두 차례 기간이 연장돼 오는 12월까지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그러자 A씨는 폐업으로 거액의 세금이 밀렸을 뿐 납세를 피하거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의도는 없다며 출국금지 기간을 올 12월까지 연장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와 함께 채무를 면책 받은 점, 현재 부동산 등 보유재산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세금을 낼 형편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커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세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는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출국제한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해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체납 세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어 보이고 해외로 빼돌릴 만한 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