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올해도 ‘늑장 처리’ / KBS뉴스(News)
국회가 오늘 새벽 본회의를 열어 47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에선 또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여성혐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희상/국회의장 :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시간은 오늘 새벽 4시반 본회의에 참석한 212명의 의원 가운데 168명이 찬성했습니다 469조5000억 원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470조5000억 원에서 1조 원 가량 줄었습니다 여야는 협의를 거쳐 일자리 예산 등 5조2000억 원을 줄이고 4조30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늘렸습니다 늘어난 예산의 상당 부분은 사회간접자본과 환경, 관광 부문에 투입돼 '지역구 예산 늘리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는 올해도 헌법에 규정된 예산 처리시한을 넘겼습니다 또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예산안을 처리했다는 오명도 남겼습니다 오늘 새벽 예산부속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거제 개편과 예산안 처리를 연동시키자고 주장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에서 199개의 민생관련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수치를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 계획을 정부가 만들도록 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도 통과됐습니다 또 미국으로 수출하는 픽업트럭의 관세를 20년간 더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미 FTA 개정 비준동의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