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여성 살해 50대 2심도 징역 15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말다툼 끝에 여성 살해 50대 2심도 징역 15년 말다툼 끝에 알고 지내던 여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올해 3월 자신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방 등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같이 살자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술을 마셨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