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하면 과태료 2천만원까지 즉시 부과
최저임금 위반하면 과태료 2천만원까지 즉시 부과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방안과 2020년부터 장애인 고용을 소홀히 한 국가, 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5개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큰 쟁점이 없었음에도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로,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