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하면 과태료 2천만원까지 즉시 부과

최저임금 위반하면 과태료 2천만원까지 즉시 부과

최저임금 위반하면 과태료 2천만원까지 즉시 부과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방안과 2020년부터 장애인 고용을 소홀히 한 국가, 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5개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큰 쟁점이 없었음에도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로,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