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사제 3법’ 국회 문턱 넘을까
본사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행정적 지원과 더불어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업 본사를 지역으로 옮겨 국가 균형발전을 유도하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인데 개정안이 최종 국회의 문턱을 통과할수 있을지 관심이다 전북 익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재계 서열 27위 기업 '하림'이다 자산 규모는 15조원으로 수십 개의 협력업체까지 익산에 있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재개 서열 30위 내 대기업 중 비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은 하림과 포스코, 현대중공업, 카카오 등으로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하림처럼 본사를 지역에 두거나 옮겨 국가 균형발전을 유도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을 개정해 지역본사제 기업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주자는 취지다 수도권 외 지역에 제2의 본사인 지사를 설치하는 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주자는 내용까지 개정안에 담겼다 다만, 여야가 첨예한 정쟁 대결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지역본사제 3법'이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