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여 일' 신생아 살해한 친모·검찰 모두 항소|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태어난지 40여일된 신생아가 운다는 이유로 살해한 친모 25살 A씨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5월 7일 생후 41일 된 아들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 다는 이유로 2~3분 동안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선고된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제보 - 카톡ID : TJBTBOB 이메일 : tjbnews@tjb co kr TEL 080-987-5555 / FAX 042-285-5813 * 문서 및 파일, 사진, 동영상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전체보기 : ▶ TJB 유튜브 채널 구독 : ⓒ TJB 대전방송 무단 전제 및 재배포금지 온라인콘텐츠의 부분발췌, 상업적 이용 등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관심뉴스는 재생목록에 넣기, 나중에 보기, 공유하기 등을 활용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