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된 아들 눌러 숨지게 한 친모, 2심 징역 15년|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대전고법은 신생아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친모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생후 41일 된 아들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며 2~3분 동안 숨을 못 쉬도록 몸으로 눌렀고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행동으로 영아가 호흡곤란 증세로 사망할 수 있음을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며, A씨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제보 - 카톡ID : TJBTBOB 이메일 : tjbnews@tjb co kr TEL 080-987-5555 / FAX 042-285-5813 * 문서 및 파일, 사진, 동영상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전체보기 : ▶ TJB 유튜브 채널 구독 : ⓒ TJB 대전방송 무단 전제 및 재배포금지 온라인콘텐츠의 부분발췌, 상업적 이용 등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관심뉴스는 재생목록에 넣기, 나중에 보기, 공유하기 등을 활용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