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뉴스]R]공고 의무없다? 농협법에 떡하니
2015/03/08 15:58:39 작성자 : 엄지원 ◀ANC▶ 이틀전, 안동의 한 농협이 조합장 출마자격을 강화하는 정관을 개정한 뒤, 이를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보도, 기억하실텐데요 해당 농협은 줄곧 규정상 알릴 의무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취재결과, 조합원 공고의무는 명시돼 있었습니다 엄지원 기자 ◀END▶ ◀VCR▶ 지역농협 정관의 상위법격인 농업협동조합법입니다 농협법 제 16조엔 지역농협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조합원 '공고'를 규정합니다 이같은 공고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조합과 간부직원 등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처벌조항도 뒤따릅니다 농협법에 따라 해당농협의 정관에도 사무실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게시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또 필요시 조합원에게 개별적 서면통지를 할 것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 안동의 한 농협은, 조합장 후보자들의 출마좌수를 150좌에서 400좌로 높이는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조합장 선거를 앞둔 시점, 특히나 피선거권과 직결되는 내용의 정관개정은 앞서 명시돼 있듯 공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INT▶김병두 변호사 정관을 개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개정된 정관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것이 농업협동조합법 제 15조의 제정 취지이고 정관 제 7조의 제정 취지입니다 해당 농협에게, '공고 의무가 없다'는 무책임한 해명만 들었던 입후보 포기자들만 속 터질 노릇 ◀INT▶이찬진/조합장 입후보 포기자 이렇게 규정상 명백하게 조합원들에게 고시하도록 나와있는데도 (해당) 농협측은 발뺌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해당농협은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3 11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사흘(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