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폭행 아내 "강간 아니야"...국민참여재판 신청 / YTN

남편 성폭행 아내 "강간 아니야"...국민참여재판 신청 / YTN

[앵커] 남편을 감금한 뒤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부인이 남편을 성폭행한 혐의를 부인했다고요? [기자] 오늘 오전 열린 첫 재판에서 아내 심 모 씨가 남편을 강간했다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심 씨는 지난 5월 이혼을 앞두고 있던 남편을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5월 대법원이 부부 사이 강간죄를 인정한 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기소 된 첫 사례로 주목받았는데요 아내 심 씨 측은 성관계를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화해 분위기였고, 강제로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심 씨가 남편을 감금하고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심 씨가 남편을 붙잡고 싶었던 마음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심 씨 측은 또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고 싶다며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의사도 밝혔습니다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할 수 있어 재판부는 일단, 피해자인 남편 측의 의사 등을 살핀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남편 측 변호인은 피해자인 남편이 상당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꼈고, 현재까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용한다면 재판의 많은 부분을 비공개로 진행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심 씨 측은 또 지병인 당뇨가 심하고, 지난해 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