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묶고 강간한 아내 구속…유죄 인정될까?
남편 묶고 강간한 아내 구속…유죄 인정될까? [앵커] 남편을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아내가 구속됐습니다 여성이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적은 있지만, 부부강간죄의 피의자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과연 법정에서도 유죄가 인정될까요? 박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40살 여성 심 모 씨는 지난 5월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을 오피스텔에 감금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했고, 이를 녹음했습니다 손발을 묶은 채 성관계도 맺었습니다 심 씨는 감금치상과 강요, 강간 혐의가 적용돼 구속됐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2013년 부부 사이의 성폭행죄를 처음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 하지만 법원도 유죄를 인정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대립하는 주장만 있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어느 쪽 주장에 무게 중심을 두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8월, 내연남의 손발을 묶어 강간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여성에게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내연남이 평소 가학적 성관계를 요구해왔다"고 진술해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수사기관이 그냥 지나친 겁니다 무리한 기소로 '부실 수사'라는 지탄을 받았던 검찰 이번 첫 강간 혐의 기소를 앞두고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박수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