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폭행 아내 구속…'부부강간' 아내 적용 첫사례

남편 성폭행 아내 구속…'부부강간' 아내 적용 첫사례

남편 성폭행 아내 구속…'부부강간' 아내 적용 첫사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40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뒤 "소명되는 감금치상·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