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폭행 아내 "화해 분위기...강간 아냐" / YTN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내가 첫 재판에서 당시 화해 분위기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며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내 심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심 씨 측 변호인은 당시 성관계가 이뤄진 것은 인정하지만 절대 강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심 씨 측은 이어, 심 씨가 남편을 감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남편을 붙잡고 싶었기 때문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강간죄가 가능한지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고 싶다며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심 씨 측이 제출한 증거와 의견, 피해자인 남편의 의사와 현재 심리 상태 등을 살핀 뒤, 다음 달 2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남편 측 변호인은 상당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낀 사건이라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심 씨 측은 지병인 당뇨가 심하고, 지난해 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심 씨는 지난 5월 이혼을 앞두고 있던 남편을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5월 대법원이 부부 사이 강간죄를 인정한 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기소 된 첫 사례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