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폭행 아내 '부부 강간' 첫 적용 / YTN
■ 박상융, 변호사 [앵커] 박상용 변호사와 함께 한 주간의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아내가 남편을 감금했고 그다음에 강간까지 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한 건가요? [인터뷰] 이례적인 것이죠 법적으로 부부사이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영국과 한국에서 사기를 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시댁과 남편이 아내와 살 수 없다, 이혼소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을 납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 발을 꽁꽁 묶었죠 감금까지 한 건 좋았는데 거기에다가 아내가 강간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강간이 될 수 있을까 경찰에서는 이건 동의에 의한 것이다, 아내의 진술을 믿고서 무혐의를 했습니다 그 강간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검찰은 손발을 묶은 상태에서 한 것은 동의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구속을 했습니다, 강간죄에 대해서도요 [앵커] 그러면 지금 아내에게 적용된 혐의가 감금치상 이 부분 그리고 또 강간 강간 부분은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이번에 아내가 처음 적용된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과연 부부 간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보다, 보통 여자가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강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경우에 성립할까, 좀 약간 의구심이 있었는데 검찰에서는 이번에 이례적인 것은 아내가 남편을 꽁꽁 묶은 상태에서 그런 거다 또 남편도 그랬습니다 이건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꽁꽁 묶인 상태에서 이것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심지어 내가 좋아한다고 묶인 상태에서 성적인 욕구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 남편의 진술이 검찰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서 아내에게 강간죄가 적용된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건, 들여다 보면 남편을 감금했다라는 사실도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강간죄까지 성립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왜 여성의 심리로 봤을 때는 왜 이런 일을 꾸몄을까 궁금증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인터뷰] 여자는 이 남편하고 이혼하기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를 상대로 해서 내가 사기를 친 경력이 있다고 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것을 이혼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남편아로부터 이혼의 귀책사유가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