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남편 성폭행' 아내 재판...'성폭행' 인정될까? / YTN
[앵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란 말도 있지만, 이제는 강제로 부부관계를 맺었다간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최근 남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 성폭행 여부를 두고 남편과 아내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김주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부부 사이에 강간죄가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2년 전입니다 지난 2013년 5월 대법원이 기존의 판례를 깨고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남편에게 징역형을 확정한 겁니다 대법원은 당시 부부 사이에 민법상 동거의무가 인정되지만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까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지난 2013년 5월)] "혼인 관계의 실질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의 성폭력이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 한 달 뒤 형법이 개정되면서 성폭행에 대한 잣대는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남성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지면서 여성만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법 규정이 남성으로까지 확대 개정된 겁니다 최근 남편을 성폭행한 혐의로 아내가 기소된 사건 역시 이런 개정된 형법 때문에 나온 첫 사례입니다 그러나 아내의 강간 혐의가 인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남편 측은 아내의 성폭행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아내 측은 감금과 폭행은 인정하지만 화해 분위기에서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며 반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미진, 남편 측 변호사] "남편은 포박당한 상태에서 여자의 강요 때문에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강간죄 성립을 주장하고 있고, 아내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는 상태입니다 " [왕미양, 아내 측 변호사] "(남편을) 오피스텔에 감금한 행위는 인정하고 있지만, 강간죄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 생리학적이나 심리학적으로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하는 게 가능한지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 아내가 남편 성폭행의 첫 가해자로 기록될지 아니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을지, 이제 판단은 사법부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