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디도스 공격 예고에 "고의 트래픽 유발은 불법"

靑, 디도스 공격 예고에 "고의 트래픽 유발은 불법"

靑, 디도스 공격 예고에 "고의 트래픽 유발은 불법" 청와대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일반 국민에게 청와대 홈페이지를 공격하는 '국민 디도스 공격'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고의적으로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정 시간에 고의적 트래픽을 유발하는 행위는 디도스로 간주될 수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퇴진행동'은 "특정 시간대에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새로고침키를 연속해서 눌러 홈페이지를 마비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제보) 4409(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