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현행법, 위헌정당 이념 위한 집회 금지" / YTN

법무부 "현행법, 위헌정당 이념 위한 집회 금지" / YTN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의 강제 해산 결정으로 위헌 정당인 통진당에 의한 집회나 통진당의 이념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집회는 모두 법률로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정점식 검사장은 "현행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은 해산한 정당 이념 등을 실현하기 위해 개최되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며 통진당 강제해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불법 집회 개최방지를 꼽았습니다 정 검사장은 "통진당 해산에 대한 의견 표시는 상당 부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북한을 찬양하거나 위헌적인 내용 등이 포함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통진당 해산 규탄 집회나 통진당 해산 반대 서명운동 등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유관 부서가 집회 신고 목적과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또 광역·기초의원들에 대해서는 헌법의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번 의원직 상실 청구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헌재 결정문을 검토해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법무부 차원에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수본 [soobon@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