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 삼아" KTX보다 빨리 달린 외제차 동호회원들 / YTN
■방송: 뉴스 人 ■진행: 정찬배 앵커 ■출연: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 ◆앵커] 인적이 드문 국도에 외제차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쌩쌩 쌩쌩 수준이 아닙니다 과속, 속도가 320km 혹시 화면 있으니까 화면부터 먼저 보도록 하시죠 외제차 동호회원들이 경주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6월부터 인적이 드문 국도를 골라 16차례나 자동차 경주를 벌이는데 현장 소리 좀 들어볼까요 차가 한 300km까지 밟히는 차가 몇 대나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차는 300km 아무리 밟아도 못 나갑니다 일반 차들은요 그런데 저렇게 가다가 터널에서 갑자기 부딪쳐서 저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뭐부터 질문드릴까요? KTX가 300km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죠 320km이니까 저와 거의 비등비등하다 어떻게 보면 KTX보다 더 빠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저런 동호회가 있습니다 일반 회사원들 또 전문직 그래서 나의 차를 뽐내고 자랑하고 싶은 과시욕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경주에서 지게 되면 튜닝을 해서 그다음에는 이겨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뿐만 아니고 조금만 잘못하면 주변에 있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상당히 위험한 범죄로 봐야겠죠 ◆앵커] 게다가 아니, 왜 도대체 이런 행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재미있어서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해요 ◇인터뷰] 지난해 6월부터 한 16번 정도를 저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속이 80km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제한시속이 80km인데 20km만 넘으면 교통사고특례처리법에 의해서 보험을 든다랄지 합의해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려 80km보다도 240km가 많은 320km로 달린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은 사실은 물론 속도위반도 있지만 저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법에 의해서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차 자체가 외제차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우리는 사실 시내랄지 아무리 심야라도 200km 이상 달리기 어렵거든요 170, 180km만 달려도 어떤 갑작스러운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저렇게 사고가 났잖아요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다가는 이런 경주 형식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고인 것처럼 신고를 하고 보험금 타려고 했죠 그러면 저것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